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으로 인한 출결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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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초 | 등록일 | 23.09.05 | 조회수 | 281 |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으로 인한 출결 처리 안내합니다.
* 확진된 경우만 출석 인정(등교중지 5일):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확진 문자' 시에만 출석 인정 처리 - 증빙자료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이며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는 해당되지 않음
* 코로나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온 경우: 의료기관 검사확인서 첨부시 당일 출석인정 처리(음성일 경우에도 출석인정) - 다음날 또 유증상일 때->검사확인서 첨부하면 : 출석인정처리 검사확인서 첨부 안하고 결석: 질병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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