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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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덕모 | 등록일 | 23.08.24 | 조회수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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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공식적 의견제시 창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원의 자기성찰 및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 방침 ○ ′23년에는 서술형 평가 보완 중심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해 평가 실시 - 정책연구( ~ ′23.12월)를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적 개선 추진 ○ 서술형 문항 중심 개선 - 교원능력개발평가 방법 중 교사 상호 간의 평가(동료교원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실시 - 체크리스트(5단 척도) 문항 및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하되, 서술형 문항은 학생.학부모의 구체적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개선 ※ 서술형 문항의 경우 구체적·구조화된 문항으로 질문을 구성하고, 영역별(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학교급별로 문항을 다르게 구성[붙임 참고] ※ 2문항 이상 구성하되,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시 자율적으로 서술형 문항 추가 ○ 교권보호 강화 -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인신공격, 모욕, 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술형 문항 앞에 교육적 안내와 엄정한 조치를 병행 기술한 문구 신설 ※ 경고(안내)문구 예시(공통)
- 욕설, 비속어 등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고, 특수기호를 사용해 작성한 금칙어에 대한 필터링 기능 강화 ※ 금칙어 목록(현행 876개)을 추가 및 현행화하고,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필터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 교육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위학교/교육지원청에서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고, ※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어려움에 대한 적극 지원 등 보호조치 시행 * 학생 조치: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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