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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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초 | 등록일 | 24.03.01 | 조회수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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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관련 학칙
제35조【교외체험학습의 승인】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교외체험학습 승인신청서를 3일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단, 국내에서 학생 개인의 특기적성과 소질계발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교외활동 참여시에는 이 제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국내외 위탁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토‧일‧공휴일‧휴업일·방학일은 미포함.) ③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④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학생 관리 방안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직접 제출시 학생 직접 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활용 신청시 학생과 화상면담 실시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 면담을 통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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