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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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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시 담당자 : 정보, 생활, 보건, 교무, 연구, 교무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송면초 등록일 24.03.01 조회수 432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관련 학칙

 

35교외체험학습의 승인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교외체험학습 승인신청서를 3일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7(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국내에서 학생 개인의 특기적성과 소질계발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교외활동 참여시에는 이 제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

국내외 위탁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 공휴일휴업일·방학일은 미포함.)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학생 관리 방안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직접 제출시 학생 직접 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활용 신청시 학생과 화상면담 실시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 면담을 통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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