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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시 담당자 : 정보, 생활, 보건, 교무, 연구, 교무실

개학전 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
작성자 송면초 등록일 21.02.23 조회수 328

 

 신학기 개학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개학 1주전부터 재개해야 함을 재강조하여

 알려드리니, 2021. 2. 23.()부터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상태 자가진단 조사항목을 일부 보완 중이며(자가진단 어플 시스템 수정, 다국어번역본 등),

 ​변경된 조사항목은 2021. 3. 2.()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가진단 항목 변경()

< 현 재 >

1. 학생 본인이 37.5이상 발열 또는 발열감이 있나요?
, 기저질환 등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발열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제외

2. 학생에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기저질환 등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다음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제외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방역당국 지침>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확진자와 접촉자 등은 가격리 조치. , 직업특성상 잦은 해외 입·출국으로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 변경 후 >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체온 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제외)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방역당국 지침>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확진자와 접촉자 등은 가격리 조치. , 직업특성상 잦은 해외 입·출국으로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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