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자료 게시 담당자 : 정보, 생활, 보건, 교무, 연구, 교무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
작성자 노영남 등록일 15.12.15 조회수 34
첨부파일

< 체험학습 운영 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학칙으로 정한다. (1주일 이내-권장 사항)

 

나)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기간 등을 학칙에 명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1개월 이내-권장 사항)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체험 1주일 전에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이전글 미세먼지 예경보 홍보
다음글 2015 유치원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강사 채용 4차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