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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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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시 담당자 : 정보, 생활, 보건, 교무, 연구, 교무실

국가장 기간(2015.11.22~11.26) 조기게양 안내
작성자 함경숙 등록일 15.11.23 조회수 26

김영삼 대통령 서거

국가장기간(國家葬) 조기(弔旗) 게양 계획

 

1. 게양배경

김영삼 전() 대통령이 ‘15.11.22.() 서거하심에 따라, 정부는 장례의식을 국가장(國家葬)으로 거행하기로 결정함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장기간(‘15.11.22.~ 11.26.)에는 전 국민이 조기를 게양하여야 함

관련법령 : 국가장법 제6,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및 제9

2. 게양장소

관공서, 각 가정, 건물,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 등

3. 게양기간 : 2015.11.22.() ~ 11.26.()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15.11.26.() 24:00까지 게양함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15.11.26.()까지 매일 낮에만 게양함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국가장기간동안 계속 게양하고 국가장일 18:00까지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일몰 후까지 게양하는 것을 적극 권장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2항에 의거 24시간 게양 가능

지자체별 주요 가로변 및 차량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달고 있으며, 국가장기간 등 조기게양일에는 달지 않음

*, 영결식장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제한적으로 달 수 있음

심한 눈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개인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함

4. 게양 방법 : 조기(弔旗)로 게양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깃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게양함

- 여러 개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군집기(울타리기 포함) 및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있는 다른 기(새마을기, 기관기 등)도 조기로 게양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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