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기간(2015.11.22~11.26) 조기게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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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경숙 | 등록일 | 15.11.23 | 조회수 | 26 |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 국가장기간(國家葬期間) 조기(弔旗) 게양 계획
1. 게양배경 ○김영삼 전(前) 대통령이 ‘15.11.22.(일) 서거하심에 따라, 정부는 장례의식을 국가장(國家葬)으로 거행하기로 결정함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장기간(‘15.11.22.~ 11.26.)에는 전 국민이 조기를 게양하여야 함 ※ 관련법령 : 국가장법 제6조,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및 제9조 2. 게양장소 ○관공서, 각 가정, 건물,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 등 3. 게양기간 : 2015.11.22.(일) ~ 11.26.(목)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 ‘15.11.26.(목) 24:00까지 게양함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15.11.26.(목)까지 매일 낮에만 게양함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국가장기간동안 계속 게양하고 국가장일 18:00까지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일몰 후까지 게양하는 것을 적극 권장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2항에 의거 24시간 게양 가능 ○지자체별 주요 가로변 및 차량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달고 있으며, 국가장기간 등 조기게양일에는 달지 않음 *단, 영결식장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제한적으로 달 수 있음 ※ 심한 눈․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개인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함 4. 게양 방법 : 조기(弔旗)로 게양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깃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게양함 - 여러 개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군집기(울타리기 포함) 및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있는 다른 기(새마을기, 기관기 등)도 조기로 게양 ※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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