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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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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시 담당자 : 정보, 생활, 보건, 교무, 연구, 교무실

무등록학원 영어캠프 운영 피해 주의
작성자 이현주 등록일 14.07.10 조회수 1179

  제주시교육지원청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전국 초··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후 제주지역에서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불법 영어캠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오니 아래 안내사항을 읽어보시고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에게 안내 사항

 

- 팩스, 방문, 우편,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안내문을 접할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개별적으로 제주시 지역에서의 영어캠프 운영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제주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64-754-1274)로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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