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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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경숙 | 등록일 | 14.03.27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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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운영 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학칙으로 정한다. (1주일 이내-권장 사항) 나)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기간 등을 학칙에 명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1개월 이내-권장 사항)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붙임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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