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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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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시 담당자 : 정보, 생활, 보건, 교무, 연구, 교무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안내
작성자 함경숙 등록일 12.03.22 조회수 52
첨부파일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됩니다.

또한, 그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 절차 및 방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보상이 신속․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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