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게시 담당자 : 정보, 생활, 보건, 교무, 연구, 교무실
2011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급기준일 및 대상기간, 지급시기
가. 지급기준일 : 2010. 12. 31.
나. 지급대상기간 : 2010. 1. 1~2010. 12. 31
※ 「학교성과급」의 경우, ‘학교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므로 ‘2010학년도 (2010.3.1~2011.2.28) 기준’으로 평가 가능
다. 지급예정시기 : 2011. 4월중
2.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10.12.31)을 기준으로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공무원
3. 지급방법
가. 지급 원칙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의 최저기준을 50% 로 선택하여 지급․시행
평가등급은 S, A, B 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은 전년도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