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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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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시 담당자 : 정보, 생활, 보건, 교무, 연구, 교무실

송면초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차등지급율 및 평가기준
작성자 이월영 등록일 11.03.08 조회수 364
첨부파일

2011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급기준일 및 대상기간, 지급시기

 가. 지급기준일 : 2010. 12. 31.

 나. 지급대상기간 : 2010. 1. 1~2010. 12. 31 

※ 「학교성과급」의 경우, ‘학교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므로 ‘2010학년도 (2010.3.1~2011.2.28) 기준’으로 평가 가능

 다. 지급예정시기 : 2011. 4월중 

2.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10.12.31)을 기준으로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무원

3. 지급방법

 가. 지급 원칙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의 최저기준 50% 로 선택하여 지급․시행

    평가등급은 S, A, B 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은 전년도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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