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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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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시 담당자 : 정보, 생활, 보건, 교무, 연구, 교무실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일
작성자 송면초 등록일 09.04.27 조회수 145
첨부파일
3.hwp (26.5KB) (다운횟수:57)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하고 있는 일

우리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의 사
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
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
육 분위기를 조성, 충북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에 안전한 학교생활
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
으나 안타깝게도 예기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 우
리 모두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충북교육에서
는 교직원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알아야 할 일

공제급여의 내용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근거
-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에 필
요한 소요 실비
- 장해 발생시 장해급여
- 학생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

공제급여 신청 안내
-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 신체상
손해를 입은 때 학교장은 지체 없이 공제급여 관리시스
템(www.schoolsafe.or.kr)을 통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
통보
- 다친 곳이 완쾌되면 진료비를 납부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학부모 통장사본 등
을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
-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로 공제급여 신청
- 공제급여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후 즉시 공제
급여 결정금액이 직접 학부모님의 통장으로 지급되
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은 가정부터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사고가 자유분방하고 왕성한
신체발달 시기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 보
다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활성화로 수련활동,
봉사활동, 교외클럽활동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
고 발생의 개연성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사
전예방이 더욱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가정에
서 학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그 중심
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cbe.go.kr) 및 (www.schoolsafe.or.kr)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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