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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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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작성자 송면초 등록일 19.09.18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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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중등교육법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에 따라 송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19>

2(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송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4항에 의거 송면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개정 2013.02.19>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7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 유치원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2.18>

3(위원의 자격)

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4(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41일부터 시작하고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선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잔여 임기 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5(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기타 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6(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 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7(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등록자가 위원수와 같은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고 등록자를 당선자로 한다.

상기와 같이 안 될 경우에는 서신투표, 우편투표, 간접선거, 구두호천 중 에서 택일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8(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직접 선출한다. , 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교원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는 소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일반교원은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에 임할 수 있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 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를 당선자로 한다.

등록자가 위원 수와 같은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고 등록자를 당선자로 한다. , 등록자가 위원 수에 부족할 시는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대하여 본인의 승낙을 얻어 당선자로 한다.

9(지역위원 선출)

지역 위원은 학교장과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이 협의 하여 선출한다.

10(위원의 임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모든 위원은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11(위원의 자격 상실)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학부모 위원의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하는 경우

교원 위원이 퇴직, 전보되는 경우

3회 이상 연속 불참 시 당연 퇴임된다.

운영위원 자격상실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3.02.18>

12(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직원)

이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 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13(학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 심의)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다만,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을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5.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6. 초빙교원의 추천

7. 학교운영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8. 학교 급식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 상으로 한 사항은 제외

13. 지역 사회 교육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

15. 기타 학교장의 심의 요청 사항

학교장은 운영위원의 결정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토록 운영하되 운영 위원의 결정 사항이 법정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4(건의사항)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 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5(학교 발전 기금 모금 및 관리)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교 발전 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 하여야 한다.

회계 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한다.

16(회기, 회의 소집)

운영위원회 회기는 매년 41일부터 익년 331일까지로 한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410일 이전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17(안건의 발의 및 처리)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 처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18(회의 운영 등)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 판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회의록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3인으로 하고 본 회의에서 선출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한다.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교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보좌할 수 있다.

19(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한다.

1. 개회 ·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 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운영위원회에 보존한다.

20(심의 결정의 통보)

운영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1(운영위원회의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2(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 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3(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유아, “학교유치원으로, “학교장유치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3.02.19>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 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 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8514일 공포).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경과 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9311일 공포).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031일 공포)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431일 공포).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부 칙 < 2008. 02. 22.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2.04.0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13. 2. 19. 개정.>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18. 개정.>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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