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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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초 | 등록일 | 14.04.07 | 조회수 | 144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습니다.(2013.08.02.고용노동부장관) 3. 최저임금적용기간 : 2014.01.01. ~ 2014.12.31. 4. 업종구분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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