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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시 담당자 : 행정실

송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문
작성자 송면초 등록일 22.10.26 조회수 18
첨부파일

송면초등학교 공고 제2022 - 12

송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송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2(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022. 10. 26.

송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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