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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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초 | 등록일 | 21.08.12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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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면초등학교 공고 제2021 - 16호 송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송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2조(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021. 8. 12. 송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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