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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시 담당자 : 행정실

제9기 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선거인 명부 확정 안내
작성자 송면초 등록일 14.03.10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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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선거인 명부 확정 안내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

1. 재번호란에는 일련번호로 한다(1-11번부터 시작), 학년반을 기재, 생의 번호 및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⑤⑥ 모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모가 없는 경우 후견인의 관계 및 성명을 한글로 기재,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 또는 무인한다. 비고란의 기재와 선거인명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의신청 또는 명부등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기재한 위원장 또는 그가 지정한 공무원이 사인을 날인한다.

.거인명부 확정 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 등재 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두 줄로 삭제하고, 오기의 발견시는 그 오기 된 글자만 두 줄로 삭제하되, 각각 비고란에 그 사유(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오기)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를 기재한 위원장이 사인을 날인한다.

.선거인명부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오기 된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그 내용과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를 기재한 위원장이 사인을 날인한다.

2. 선거인명부 작성시 윗란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또는 표시로서 생략 할 수 있다. , 쪽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3. 거인명부가 확정되면 대철하여 선거인명부 표지와 각쪽 사이에는 학교장 직인으로 간인한다.

4. 이 선거인명부는 학년별로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다.

5. 일교에 자녀가 2인 이상이 재학하고 있을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은 상위학년의 재학생이 있는 학년반에서 작성하되, 동 학년에 있을 경우는 학년반이 빠른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년반에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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