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 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에 의거 송학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3.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한 심의사항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우리학교와 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2022.12.8. 개정)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2022.12.8. 신설)
제6조(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 한다.
1.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휴학·졸업·전학·퇴학한 때, 다만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2022.12.8. 개정)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2022.12.8. 신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와 교원을 통합한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등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2022.02.16. 개정)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2022.12.8. 개정)
②선출위원수와 입후보자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③학부모ㆍ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ㆍ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학부모ㆍ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 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⑧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 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 선출위원수와 입후보자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②학부모ㆍ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ㆍ교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복수추천 가능)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으로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등에 게시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12조(선출일)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1.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급식비 책정 및 급식 예.결산에 관한 실무 검토
3.식재료 검수 및 조리과정 위생 점검
4.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전개
②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부모 및 교직원 등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다수인의 참여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예비심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로서 예.결산, 교육과정, 급식, 사회교육소위원회등을 둘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안건의 심사 및 기타의 활동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소위원회의 결정의견은 최대한 존중한다.
⑤소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① 운영위원회는 산하단체로 학부모회,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학교의 자생조직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조직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7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10일 이내에 개최한다. (2022.12.8. 개정)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교직원의 출석 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회의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처리) 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5조(시행의무)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및 관할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경비 등
제26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송학중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학교발전기금회계) ①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 운용한다.
②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면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6.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97. 4. 1.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3. 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1. 3. 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5. 3.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5. 9.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0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 운영위원 구성 비율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2. 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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