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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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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 통신문
작성자 송학중 등록일 24.06.14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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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23학년도에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교육급여 바우처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바우처 신청기간인 2024. 6. 28.()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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