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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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미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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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는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안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안내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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