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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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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제도 안내
작성자 김유미 등록일 20.03.16 조회수 72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는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안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안내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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