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제도 안내 |
|||||
---|---|---|---|---|---|
작성자 | 김유미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73 |
첨부파일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는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안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안내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마음건강증진센터 전문의 상담신청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 19 대응(다중이용시설 자제)을 위한 학부모님께 드리는 서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