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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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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작성자 김윤희 등록일 10.06.28 조회수 202
첨부파일
학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운영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역할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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