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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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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안내자료
작성자 신길순 등록일 10.03.15 조회수 237
첨부파일

3월 15일은 "학교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상담 주간"이고,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친한친구 주간"입니다. 또한,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입니다.

학기초인 만큼 새 친구들을 만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친한 친구가 되도록 학부모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학교폭력 추방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녀들이 학교폭력으로 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어 가정에서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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