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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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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저소득층자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안내
작성자 한병호 등록일 09.06.08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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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홈페이지 변경관계로 2009학년도 학비지원 제도를 다시 안내하오니 붙임자료의 수혜기준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자

  o 필수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저소득층 장애인가정, 모․부자가정,) : 신청서 제출

  o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소위원회 심사대상) : 담임 사실 확인서 제출

나.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세대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월 가계소득

35,000원이하

43,000원이하

51,000원이하

59,000원이하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 시 마다 건강보험료 8,000원 증가

 다. 지역건강보험료 기준(세대원 보험료 합산 산정) : 지역 월 43,000원 이하

 라. 대상자 선정절차 : 보호자 신청→담임교사 추천→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심의․확정

                          교육청에 학비지원 신청→ 보호자에게 지원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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