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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행복나눔 학부모 아카데미 지원 알림
작성자 서현원 등록일 18.06.22 조회수 107
첨부파일

1. 사업 기간: 2018. 6.~7.

교육이수 후 동아리를 조직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7월 중 교육 종료를 권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7월 이후 운영 가능하나, 10월 안으로 종료)

2. 지원 대상: 관내 학교 전체

3. 사업 내용: 관내 학교학부모 아카데미 3강좌 프로그램 운영

4. 예산 지원: 1강좌당 학교아카데미 예산 950천원

5. 추진 방법

   가. 교육 내용: 학교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자녀지도 역량강화 다회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시) 전래놀이 지도자 양성과정, 진로코치 양성과정, 지역 학부모연합회 대상 ○○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나. 강사 선정: 자체섭외 및 충청북도학부모지원센터 강사 풀 활용

  

6. 추진 체계

1) 지원학교 선정 절차

- 1교  1~2강좌 아카데미 신청 가능

- 희망학교에서 제출한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계획서공모 심사

( 사기준: 운영비 집행계획, 환류계획, 기대효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2) 학교학부모 아카데미 추진일정

예산재배정: 지역아카데미 6월 중, 학교아카데미 7월 초

(교육지원청) 아카데미 활동 지원계획 안내(6.19.)까지 심사위원 위촉(6.19.)

(단위학교 신청) 단위학교 학부모아카데미 활동계획서 제출(6.28.까지)

(교육지원청) 계획서 심사(6.29.) (교육지원청)단위학교 학부모아카데미 활동 지원교 발표(7.2.) (교육지원청) 부모아카데미 지원교 선정결과 도교육청으로 제출(7.2.)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예산교부(7.3.) (교육지원청) 선정학교 예산교부(7.5.)

(단위학교)아카데미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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