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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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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윤혜 등록일 14.06.09 조회수 89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기일을 지정하여 원·피고를 소환합니다. 원·피고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원·피고는 각각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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