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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역사쌤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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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수 등록일 12.06.21 조회수 86
이모는 성취지위지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여동생이나 언니의 자녀가 없는 경우는 이모가 될 수 없지요.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성취지위가 되지요.
아들은 선척적이고 본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얻어지는 귀속지위지요. 그런데 입양의 경우는 후천적이고 본인의 의사도 반영이 되니까 성취지위로 보아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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