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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민주 등록일 14.05.07 조회수 168

저작권법[ Copyright Act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1월 29일 법률 제432호로서 이러한 저작권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개정하여 1986년12월 31일 법률 제3916호로 다시 공포했다. 이 개정 저작권법은 9장103조 및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총칙이며, 제2장에서는 저작자의 권리, 제3장에서는 출판권, 제4장에서는 저작인접권, 제5장에서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6장에서는 저작물의 위탁관리업, 제7장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조정, 제8장에서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9장에서는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된 저작권법 시행령(1987. 7.1, 대통령령 제12194호)을 통해 다시 자세히 규정해 놓고 있다.소유자의 허락없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위배돼 이에 따르는 처벌을 받게 된다. 영화와 텔레비전프로그램들은 창의적인 작품으로서 저작권에 해당될 구성요소들을 담고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다. 영화의 경우대본(시나리오의 대사, 플롯)과 음악, 안무 등이 저작권에 해당되며,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게임 쇼에서의 질문들, 토크쇼의 재담, 시추에이션 코미디나 드라마의 대본 등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영화와 텔레비전의 프로그램들은 특성에 관계없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극영화, 다큐멘터리, 전기물, 시추에이션 코미디, 뉴스프로그램, 만화, 토크쇼 뿐만 아니라 가정용 영화와 아마추어영화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청구하는 등록은 5가지 기본등급으로 되어 있다. ㉠PA - 모든 공연 예술 작품에 필요한 등급. 관객 앞에서의 직접적인 공연을 목적으로 준비된 작품이거나 기계 또는 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연할 작품(발표됐든 아니든)은 이 등급에 등록된다. 여기에는 영화와 다른 시청각 작품, 시나리오, 안무작품, 음악악보와 노래 등이 포함된다. ㉡SR(sound recordings)- 음악이나 말, 그밖의 다른 소리로 구성된 공개 또는 미공개된 작품을 등록하는 것. 영화음악의 사운드트랙 악보를 포함해 레코드와 테이프에 실린 음악들은 이 등급에 속한다. ㉢TX - 발표됐거나 되지 않은 비드라마용 문학작품의 등록. 이 등급에 등록된 작품들은 단편소설, 책, 시, 광고문안 그리고 카탈로그 등이 포함된다.㉣VA(visual arts) - 공개됐거나 그렇지 않은 시각예술작품의 등록. 이 등급에 등록된 작품들은 사진, 인쇄물, 순수미술과 그래픽미술, 도안, 광고, 그리고 그림 상표 등이다. ㉤SE - 발표됐거나 되지 않은 연속물, 정기간행물의 등록. 신문, 잡지, 저널 등의 정기간행물 등이 이 등급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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