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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관련 URL
작성자 조민주 등록일 14.05.07 조회수 155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로 전문개정 된 후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며 일부개정되었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범위 하에서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학교교육 목적, 시사보도, 사적이용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때에는 출처 등을 표시해야만 한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 간 존속하되,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 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간 존속한다. [2011년 6월 30일 저작권법 제 39조의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일정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저작권의 발생요건은 아니지만,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과 질권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록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저작권위탁관리업,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11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4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법 [著作權法]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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