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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성과상여금 관련 안내
작성자 서현원 등록일 18.06.14 조회수 79

평가대상기간

2017. 3. 1. ~ 2018. 2. 28.

지급대상

평가대상기간 중 본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시간제, 기간제 포함)

지급제외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 :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

- 기간제 교사 본인의 사유(퇴직, 발령, 사망 등)로 평가대상기간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자

차등지급률 및 평가등급

차등지급률: 50%

평가등급 및 배정비율

평가등급

S

A

B

인원 배정

3

4

3

지급기준금액 및 지급금액 결정방법

지급금액 결정 방법 : 근무일수에 비례

- (1단계) 동일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해당 여부 판단

- (2단계) 1단계에서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에 따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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