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성과상여금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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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현원 | 등록일 | 18.06.14 | 조회수 | 79 | ||||||||
□ 평가대상기간 ○ 2017. 3. 1. ~ 2018. 2. 28. □ 지급대상 ○ 평가대상기간 중 본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시간제, 기간제 포함) ○ 지급제외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 :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 - 기간제 교사 본인의 사유(퇴직, 발령, 사망 등)로 평가대상기간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자 □ 차등지급률 및 평가등급 ○ 차등지급률: 50% ○ 평가등급 및 배정비율
□ 지급기준금액 및 지급금액 결정방법 ○ 지급금액 결정 방법 : 근무일수에 비례 - (1단계) 동일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해당 여부 판단 - (2단계) 1단계에서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에 따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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