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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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학중 | 등록일 | 24.11.01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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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2. 우리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4. 10. 31.~2024. 11. 19 나. 공고방법: 학교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게시 붙임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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