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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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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 공개
작성자 송학중 등록일 24.01.11 조회수 35

본교는 점자법 제12조의 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에 따라 2023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이 없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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