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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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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신청 안내문
작성자 송학중 등록일 23.06.09 조회수 45
첨부파일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지원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18세 법정저소득 청소년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족

연령기준

2005. 1. 1. ~ 2010. 12. 31. 출생자

지원인원

250 선정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 1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급

지원기간 : 2023. 7. 3. ~ 2023. 12. 20. (6개월)

지원방법 : 매월 1일 바우처카드 충전

신청기간

2023. 6. 12.() 09:00 ~ 6. 23.() 18:00

신청방법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필참)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 청소년 본인 신청시 보호자 동의란 서명 필요

제천시 내

등록가맹점

직업기술·예능·기예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체육시설(학원)은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시행으로 지원 제외

홈페이지

https://jecheon.dvous.or.kr (가맹점 및 잔액 조회)

유의사항

3개월분 이상 바우처 미사용시 지원 중지

2023. 12. 20. 까지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교동

641-4377

송학면

641-4333

중앙동

641-4435

금성면

641-4084

수산면

641-4173

청전동

641-4587

남현동

641-4464

신백동

641-4554

청풍면

641-4133

덕산면

641-4215

영서동

641-4493

한수면

641-4254

백운면

641-4294

용두동

641-4525

화산동

641-4634

봉양읍

641-4032

의림지동

6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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