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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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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송학중 등록일 22.11.22 조회수 48
첨부파일

송학중학교 공고 제2022 - 10

송학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송학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29조에 따라 학부모님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2

송학중학교장

송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ㆍ보완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2. 개정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3. 주요내용

.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송학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4. 일부개정 규정안 : 붙임과 같음

5. ·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이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은 20221128()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송학중학교장(참조: 행정실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FAX 등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송학중학교장(참조: 행정실장)

주소: 제천시 송학면 송학로57

전화 및 전송: 전화 642-7588, FAX 646-8415

E-mail: songhakms@korea.kr

. 제출서식: 붙임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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