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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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학중 | 등록일 | 22.11.22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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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중학교 공고 제2022 - 10호 「송학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송학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제29조에 따라 학부모님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송학중학교장 송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ㆍ보완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2. 개정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3. 주요내용 가.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송학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4. 일부개정 규정안 :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이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은 2022년 11월 28일(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송학중학교장(참조: 행정실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FAX 등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성명, 주소, 연락처 나. 보내실 곳: 송학중학교장(참조: 행정실장) ○주소: 제천시 송학면 송학로5길 7 ○전화 및 전송: 전화 642-7588, FAX 646-8415 ○E-mail: songhakms@korea.kr 다. 제출서식: 붙임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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