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중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사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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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용원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132 | |||||||||||||||||||||||||||||||||||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 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 제 11조 제1항 제3호(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 제11조 제1항 제4호(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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