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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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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중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사인 현황
작성자 박용원 등록일 16.10.06 조회수 132

1. 법 제11조제1항제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5

3

초중등교육법 제31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6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5

3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

4

교원능력개발관리위원회

5

3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57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규칙

5

학교급식소위원회

3

2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의2

6

개별화교육지원팀

10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

동법 시행규칙 제4

 

2. 법 제11조 제1항 제2(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 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 제 11조 제1항 제3(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 제11조 제1항 제4(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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