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과 전교조충북지부 교섭안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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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진 | 등록일 | 14.11.11 | 조회수 | 243 |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의거 전교조충북지부가 요구한 교섭안에 대하여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충북지부 단체교섭안에 대한 의견은 전교조충북지부조합원을 제외한 누구나 제출이 가능하지만, 의견제출은 강요사항이 아닌 자율사항입니다.
학교운영위윈회 학부모운영위원과 학부모회 임원께서는 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의향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론 수렴 개요 > ○ 의견제출 건명 : 2014.전교조충북지부 단체교섭요구안 ○ 의견제출 대상 : 주민등록상 충북 거주자는 누구나 가능(단, 전교조충북지부조합원은 교섭당사자 관계자로 여론수렴에서 제외) ○ 의견제출 방법 : 제출 서식을 이용해 이메일(pjd5945@cbe.go.kr ※이메일 송부시는 스캔 파일로 제출) 또는 FAX(290-2746)로 제출 ○ 의견제출 서식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 의견제출 기간 : 2014.11.06.(목) ~ 2014.11.19.(수)(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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