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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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학중 | 등록일 | 12.09.18 | 조회수 | 311 |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공립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가 헌법 제31조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학교에서는 2012년 9월분(3/4분기)부터 학교운영 지원비를 징수하지 않고, 이미 납부하신 3/4분기 학교운영지원비 40,800원은 학부모님께 환불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한, 직장(공무원 포함)에서 3/4분기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신 학부모님 께서는 환불받는 즉시 해당 직장에 반납하여, 이중 수혜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학교 행정실(☏642-7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9. 18 . 송 학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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