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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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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신길순 등록일 10.09.20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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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입니다. 학교폭력에 가해자로 관련되거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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