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등교정지 학생 출석인정 안내 |
|||||
---|---|---|---|---|---|
작성자 | 송학중 | 등록일 | 09.11.07 | 조회수 | 209 |
안녕하세요?
신종플루로 인하여 등교중지 학생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학생 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담임선생님과 연락을 취해주시고, 수업결손이 없도록 충북사이버교수학습센터, EBS방송청취, 과제물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생 출석인정에 대하여 몇가지 안내해드립니다. 1. 병원에서 검사후 확진환자로 판명된 학생 : 확진일로부터 7일까지(이상은 병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일수도 출석인정) 2. 병원에서 의심환자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학생 : 처방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 3. 학교발열체크 결과 37.8도 이상으로 등교 정지된 학생이 병원진료결과 감기나 독감으로 판정된 학생 : 진료 다음 날 부터 미등교시 질병 결석으로 처리 (학교에서 귀가한 날부터 병원진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출석인정) 4. 가정에서 등교 정지한 경우 -위 1, 2, 3항과 동일 5.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 가. 발열안내문이 있는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의 진료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처방전, 투약봉투 사본도 가능) 나. 신종플루완치 확인서(부모 확인도장 필요) : 학교에서 발급(병원확인서는 불필요)
6. 유의 사항 안내 -등교중지 기간 동안 학원수강 금지 -친구, 가족, 친지 등 신종플루 감염 완자와의 접촉 금지 -외부활동 적극 자제 -고열 등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부모님과 함께 즉시 진료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 -개인 위생 수칙 철저 준수(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pc방, 노래방 등 사람이 모이는 곳 출입 금지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에 즉시 연락 -게임, 인터넷 과사용 및 유해 사이트 접속 금지 |
이전글 | 신종플루 관련 교육감 서한문 |
---|---|
다음글 | 제80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계기교육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