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사임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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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학중 | 등록일 | 10.04.09 | 조회수 | 219 |
보직교사 임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송학중학교 보직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와 업무) ① 보직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④항의 규정에 따라 1인을 두되, 혁신교무기획부장(이하 교무부장)으로 보한다. ② 교무부장은 업무 분장표에 표시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자격) ① 보직교사는 교감 자격증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② 보직교사는 본교 근무 경력 1년 이상자로 한다. 다만 해당자 중 희망자가 없을 때는 전입교사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임용) ① 보직교사는 교내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용한다. ② 인사 자문위원회는 보직교사 임용 희망원을 제출한 자 중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경력, 연수 성적, 가산점 평정 점수를 합산한 순위에 의하여 2배수를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임용 희망원을 제출한 자가 1명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학교장은 교감 자격증 소지자가 보직교사를 희망할 경우 우선하여 보직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전년도 보직교사가 계속 보직을 희망 할 경우 인사자문위원회의 추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직교사를 면할 수 있다. 1. 휴직, 징계 처분 또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2. 형사 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3.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감사 결과 인사 조치된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보직교사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임용후보자의 명부작성) 보직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 작성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성적순으로 작성하되, 명부의 작성 시기와 기준은 매년 2월 말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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