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자문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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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학중 | 등록일 | 10.04.09 | 조회수 | 216 | ||||||||||||
인사 자문 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송학중학교 인사자문 위원회라 하며 자체공적 심사위원회를 겸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교육관계 법무에 의거 본교 교사에 대한 공정한 인사를 협의하고 교직원의 훈․포상 및 각종 표창 상신시 공정하게 심사․선정하여 학교장에 제청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문영역)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협의하여 자문한다. 1. 교무분장에 관한 사항 2. 학급 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 3. 보직교사 추천에 관한 사항 4. 교사 포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 5. 전입 요청 및 전보 유예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사 관련 사항 제2장 조 직 제4조(구성) 본 위원회위원은 위원회장을 포함한 4인 이내로 구성한다.(교원수에 변동) 제5조(임원) 본 위원회위원은 다음의 임원과 위원을 둔다.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교무기획부장을 당연직, 선출직위원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고 서기를 둔다. 가. 위원장(교감) :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인사자문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나. 간사(교무부장):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다. 선출직 위원은 3명(남교사 1명, 여교사 2명)으로 한다. 라. 서기(학적담당교사):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선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교무회의에서 남교사, 여교사별 각각 1인을 기표를 하고 득표수에 의하여 선출하되 동점시는 연장자로 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에 그 임 기가 종료된다. 제8조(회의소집) 위원회장의 요청과 위원 과 반수 이상의 제안으로 소집한다. 제9조(의결)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해결한다. 제10조(위원의 보충) 선출직 위원 중 결원이 있을 시는 교무회의에서 결원을 선출한다. 제3장 임 무 제11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협의하고 위원회장이 협의 결과를 제청한다. 1. 부장교사 및 주무기획교사의 추천 가. 학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무기획부장과 주무기획교사를 둔다. 나. 부장교사는 1급 정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경력과 업무수행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천한다. 2. 학급담임 배정 가. 교사의 희망과 담임교과의 학년(학급)을 고려한다. 나. 다음 해당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원로교사 2) 부장교사 3) 연구학교(실험, 시범)의 주무교사 3. 교무분장 : 교사별 희망을 고려하며 경합 시 조정한다. 4. 포상 및 표창 대상자 추천(자체 공적심사 규정) 지명추천자나 개인 공적관련 표창 및 교과관련 추천을 제외한 전 교사 대상인 경우 공적의 사실여부를 심사하고 추천순위는 다음의 각 항에 의한다. 가. 학생 생활 지도 및 교수학습지도에 공적이 뚜렷한 교사. 나. 학생지도 및 교사 연구 관련하여 대외 입상실적이 뚜렷한 교사. 다. 학교 발전에 기여한 치적이 있는 교사. 라. 공적내용이 유사 한 경우는 본교 수공기간이 많은 교사. 마. 상위 각항의 내용이 유사한 경우는 경력이 많은 교사. 5. 연수대상자의 추천(경합 시) 연수내용과 교과담임 및 업무담당교사를 우선하고, 연장, 본교 잔여 근무기간이 많은교사 순으로 한다. 6. 인사내신 학교수용계획에 따른 정원 증원 및 감축이 될 때 타의의 내신은 경합 시 동일 교과 위원회에서결정하고 과 협의가 불가능할 시 전입 순으로 한다. 다만 연 구 학교 등 업무추진의 계속성, 교과목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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