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선발 및 추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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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학중 | 등록일 | 10.04.09 | 조회수 | 226 |
제1조 (목적) 본교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가 뛰어나 특기 학생으로 인정을 받은 학생 중 모든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타 기관 추천기준에 따라 추천하게 될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선발) ① 장학생 종류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거 선발 및 추천하되 장학생 선발․추천 심사위원회 협의에 의해 학교장이 최종 추천한다. 1. 교내장학생 1) 1학기 장학생 선발은 전(前) 학년도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2학기 장학생 선발은 당해연도 1학기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대외 장학생 : 각종 유관 기관에서 공문으로 장학생 추천 의뢰가 있을 때는 지급자의 선발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추천하고, 학부형의 요구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지명하여 추천 의뢰가 있을 때는 소정 추천서식에 의거 추천한다. 제3조 (대상자 추천) 담임교사는 제2조 각 항의 해당자로 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때는 소정 추천서식에 의거 추천한다. 제4조 (장학생 선발․추천 심사위원회 구성) ① 대상자 심사를 위해 장학생 선발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부장, 학생복지부장, 방과후연구계획부장, 장학생 업무담당자로 한다. 다만 장학생 선발에 참고할 만한 진술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담임교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장학생 업무 담당교사를 간사로 임명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다. 제5조 (위원의 임무) ① 추천된 대상자를 심사하여 합의된 내용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② 학교장은 선발․추천 대상자가 부적합할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모든 장학금 지급은 특별히 지정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당해 학년도에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 제6조 (탈락자 승계)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전출, 유예, 면재, 자격박탈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선발 규정에 의거 다시 선발한다. 제7조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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