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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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학초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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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을 하는 경우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십시오. 교외체험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주십시오.
- 국내 교외체험 연간 7일 이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시 연간 통합 30일 이내 가능하며, 신청시 10일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 해 신청가능합니다. - 체험학습 기간에 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은 제외됩니다. - 국내는 연간 7일, 국외는 연간 30일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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