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 조【회원 】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6 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24 조【권리 및 의무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5 조【금지 활동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6 조【협의 ․ 지원 사항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7 조【승인 】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8 조【학급회 임원 】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어린이회 회장 1 인, 부회장 1 인
2. 각부의 부장 1 인
제29 조【부서 】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2. 학습부 : 학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 및 자연보호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제30 조【직무 및 선출 】
①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 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학급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6 학년) 과 부회장(6 학년1 명, 5 학년 1 명) 은 4-6 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1 조【전교어린이회 】
① 학생회 심의 ․ 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② 전교어린이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4 - 6 학년 각 학급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 전교어린이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전교어린이회 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매월1 회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 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