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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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순래 | 등록일 | 11.07.13 | 조회수 | 100 |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식품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이들 식품을 함유하거나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과 이를 식품 및 성분으로 함유한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이와 같은 식품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음식섭취에 주의 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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