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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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순래 | 등록일 | 09.04.01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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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특별법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법 시행과 더불어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침"을 탑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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