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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학교 육성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이영상 등록일 20.07.13 조회수 276
첨부파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81

2021. 3. 1.자 입석초등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13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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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학교 육성 행정예고

1. 취 지

입석초등학교 학부모 적정규모학교 육성 설문조사 결과 따라 제천시 송학면에 소재하고 있는 입석초등학교를 송학초등학교로, 휴원 중인 입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송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통합하여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적정규모학교 육성 내용

추진유형

대상학교

중심학교

시행일

본교폐지

입석초등학교

(송학면 입석로317)

송학초등학교

(송학면 시곡포전로7)

2021. 3. 1.

병설폐지

입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송학면 입석로317)

송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송학면 시곡포전로7)

2021. 3. 1.

.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 (2021.3.1.시행)

현 행

변 경 ()

학 교 명

통학구역

학교명

통학구역

읍 면 별

행 정 리 통 명

비고

읍 면 별

행 정 리 동

비고

송학초

송학면

시곡1~2

송학초

송학면

시곡1~2

무도1~2

무도1~2

도화1

도화1

포전리

포전리

송한1~2

송한1~2

입석초

송학면

장곡리

장곡리

입석1~3

입석1~3

시곡3~4

시곡3~4

유치원은 통학구역 없음

3. 행정예고 기간 : 2020. 7. 13.() 8. 3.() (21일간)

4.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3.()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인편, 우편,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과 사유 기재(의견제출서 참조)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제출처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우편 : ()27154 충북 제천시 청전대로17

팩스 : (FAX) 043-642-0999

. 기타 문의 : 043) 640-6627

기간 내 제출 의견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1] 의견제출 서식 1.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적정규모학교 육성()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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