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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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은영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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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 주요 변경내용 >> ○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예정, 2020. 6. 29.)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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